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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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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지는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나눠 처벌과 형 감경을 달리 정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도 확인해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해요.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상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조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경우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관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별해야 해요.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한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하다고 한 경우는 처벌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첫 번째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두 번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줄어든다’고만 이해하면 두 경우의 차이가 흐려져요.

조문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별도로 적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조건은 조문에 적힌 제한으로, 단순히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와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구분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상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이 제한은 조문에 적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