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했다면, 제시 원칙과 예외부터 구분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도 교부해야 해요. 다만 현장 부재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을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먼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와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를 원칙으로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도 교부하도록 정해요.
다만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제시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확인할 기준은 제시와 사본 교부예요
조문에서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명시돼요.
따라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살필 때는 본인이 어떤 지위였는지와 실제로 영장이 제시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해요.
제시 여부와 사본 교부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반면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원칙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현장에 없어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처럼, 조문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돼요. 단순히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어느 예외가 해당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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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나눠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현장에 있었지만 영장을 보지 못한 경우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던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전자는 영장 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문제이고, 후자는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살필 문제예요.
피고인에게 사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본 교부를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조문상 예외와 관련해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제118조에 적힌 제시·교부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는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절차가 적법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아니어도 영장 사본을 받아야 하나요?
사본 교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에요. 제118조에서 그 대상은 처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피고인으로 한정돼요.
영장 자체를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본 교부 의무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영장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예외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또는 당사자가 이를 거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미교부 사실만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