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건넨 뒤 대여죄가 문제될 때, 대가와 인식이 쟁점인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밝힌 대가와 대여에 관한 인식 요건을 살펴봐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대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카드를 전달했는지에 그치지 않아요.
전달이 대가와 맞물린 대여였는지, 그리고 맡기는 사람이 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판례에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전달 경위와 인식을 함께 살펴봐요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사건을 다뤘어요.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대출을 대가 삼아 카드를 빌려줬다거나, 교부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 설명이에요.
모든 카드 전달의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므로, 대출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전달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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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건네면 대여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는 접근매체를 건넸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요구해요.
대출을 받을 기대도 대가로 볼 수 있나요?
판결은 장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대가로 약속했다고 해당 사건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그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인식한 대여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