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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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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만남 이후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세 가지 쟁점

상대방과 만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봐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만남 사실과 책임 판단은 다른 문제예요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 만남이 혼인관계의 유지나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요.

단순히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혼인관계에 부정행위로 개입했다는 점은 같지 않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셋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도 따져요. 원문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영향, 시작 당시의 혼인관계 상태를 각각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요

위 세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피는 문제예요.

책임이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그러므로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하나의 판단으로 뭉뚱그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남 사실 외에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봐요.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