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판결 때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떻게 정해질까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당시 법 조항을 기준으로,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원칙과 예외, 법원이 교육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살펴봐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당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에서 먼저 확인할 점
이수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결정문이 다룬 조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정했어요.
이 글의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조항과 그 결정에 관한 것이며, 현재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을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판결을 확인할 때는 유죄판결 여부뿐 아니라 선고유예인지, 이수명령이 함께 적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떤 사건에서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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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정해진 500시간 범위 안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시간을 정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문에도 특정한 시간 하나를 모든 사건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보는 대상자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어요.
실제 판결에서 확인하려면 이수명령의 유무와 정해진 시간을 살펴보고, 다툼이 있다면 판결에 관한 절차와 기한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결정문은 교육시간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당시 조항에 따르면,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건에서 교육시간이 같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해요. 결정된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다고 결정문은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