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절차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할지 여부에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 진행해야 해요.
반대로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예요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이혼에 서로 동의하는지예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다툼이 있는 상황과,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도 소송으로 다룰 수 있어요.
다만 이혼 외의 사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내용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이혼에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함께 판단받고 싶은 쟁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청구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 절차의 기본 구분은 강남이혼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혼에 관한 의견이 끝내 모이지 않으면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진행 방식은 이혼소송을 내는 방법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