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고가매수신고,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는 이유
매각기일이 끝난 뒤 최고가매수신고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뒤에는 마음이 바뀌거나 수익성 판단이 달라져도 매수신고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매각기일이 끝난 뒤에도 신고에 구속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지위예요
원문은 매각기일 종결 뒤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자기 신고에 매인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단순한 변심이나 입찰가격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둬들일 수는 없어요. 매각기일 종결 고지 뒤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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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로 지위가 바뀐 경우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기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때 허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매수신고 철회가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예요.
그 포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먼저 자신이 여전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이어 집행관의 매각기일 종결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심만으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입찰가격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문은 수익성 판단의 착오나 변심만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공유자 우선매수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면 언제까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예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매수신고 철회가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의 포기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