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가 늦어도 회사의 청산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산은 해산 사유가 생기면 청산절차가 시작돼요. 등기 전에도 청산 중일 수 있지만, 합병·분할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을 거치지 않아요.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요.
따라서 해산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산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는 일반적인 청산과 다르게 처리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해산 사유예요
해산 여부를 살필 때는 등기 완료 여부와 해산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일반적인 해산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해산의 효과가 생기고 청산절차가 시작돼요.
등기부에 해산이 올라왔는지는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와 관련돼요.
그러므로 등기부에 해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해산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회사는 청산 중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지만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만 기다려 청산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산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만 실제 회사의 해산 사유나 적용 조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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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로 해산할 때는 달라요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해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이나 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새로 세워진 회사가 이어받아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산처럼 해산 사유 발생 뒤 청산을 진행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해요. 원문은 합병·분할 등의 효력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관련 등기가 이뤄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해산이 주주총회 결의 등 일반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소멸인지 구분하면 돼요. 앞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 발생 여부가 청산 개시를 판단하는 핵심이고, 뒤의 경우에는 청산 없이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가 아직 없으면 청산도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해산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므로, 등기가 아직 없더라도 회사가 청산 중일 수 있어요.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도 청산절차를 밟나요?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해요.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