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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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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공동상속인별 초과분을 비교해 상대방을 정하는 법

공동상속인이 여럿 증여나 유증을 받았어도 각자의 수령 재산 가액과 고유 유류분액을 대조해야 해요. 자기 유류분을 넘긴 사람을 청구 대상으로 보고,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정해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사람의 수령 재산 가액과 고유 유류분액을 따로 대조해 상대방을 가려요. 자기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상속인이 반환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액은 각자의 초과분이 전체 초과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요.

먼저 기초재산과 사람별 수령액을 살펴봐요

원문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그 기초를 바탕으로 각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을 자신의 유류분액과 비교하는 순서예요.

가령 두 공동상속인이 각각 재산을 받았더라도, 한 사람은 자기 유류분액을 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초과해 받았다면 두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할지는 각자의 수령액과 고유 유류분액을 따로 계산해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초과분 비율이 반환액의 기준이에요

초과 수령자가 여러 명이면 반환액도 단순히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각 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을 서로 대조하고,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원칙이에요.

원문에는 특정 사건에서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가 나오지만, 그 지분은 해당 사건의 결과예요.

다른 사건의 계산값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실제 비교에서는 기초재산, 상속채무, 사람별 증여·유증 가액과 각자의 유류분액을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모두 청구 상대방인가요?

아니에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넘는지 확인하고, 초과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원칙이에요.

반환액은 상대방들끼리 똑같이 나누나요?

원문은 인원수에 따른 균등 분담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