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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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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질문과 기피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정해질까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목적과 두 가지 선정 진행 방식, 기피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흐름을 살펴봐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후보자 심사와 기피 절차를 거쳐 필요한 후보자가 추려진 뒤,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정해요. 질문과 기피는 후보자가 배심원 직무에서 배제될 사유가 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는지 살피는 단계예요.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검사·피고인·변호인도 필요한 질문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질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선정기일의 질문은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따라서 질문은 단순히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후보자를 살피는 순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식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필요한 수만큼 후보자를 먼저 추린 뒤, 그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기피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한 다음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뽑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 절차를 밟는 방식이에요.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건 내용과 출석한 후보자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판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후보자가 같은 단계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두 진행 방식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기피 절차에는 이유를 들어 신청하는 기피신청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어요.

법원은 직권이나 기피신청에 따라 배제 사유 또는 불공평한 판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보자를 불선정할 수 있어요.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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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선정은 마지막 단계예요

질문과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배심원·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그 가운데서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해요. 즉 무작위 선정은 후보자 심사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 뒤 남은 후보자 중 최종 인원을 정하는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질문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필요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질문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뽑으면 기피 절차는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필요한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이나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무작위로 최종 선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