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쟁점은 따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신고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신고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입양할 뜻을 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 따져봐야 해요.
이 구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다는 사실과 실제 관계의 성격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해요.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자녀의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를 다뤄요.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문제와, 신고가 입양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먼저 나누어 확인할 두 관계
첫째는 신고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예요. 사례의 답변은 신고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둘째는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예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로 신고한 경우 이 문제가 별도로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입양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단정해서는 안 돼요.
기록을 살필 때의 초점
상담 사례에는 입양 의사와 함께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도 언급돼요. 따라서 기록을 확인할 때는 친생자관계의 문제와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에 관한 문제를 분리해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전체 절차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친모가 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사례는 신고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관계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출생신고가 입양 의사로 이뤄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