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의 차이, 성분과 혼합물까지 보는 법률상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법률상 마약의 범위와 안내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용어의 범위부터 보면,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괄해요. ‘마약’은 이 가운데 한 항목을 가리켜요.
따라서 두 단어는 같은 뜻이 아니며, 물질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성분과 혼합물의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이름보다 범위와 조건을 살펴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마약으로 열거돼 있어요.
여기서 범위는 원물에만 그치지 않아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안내에는 제외 조건도 적혀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전부 같은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안내에 기재된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 ‘마약류’예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은 그 범주 중 하나이며, 나머지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가 있어요.
마약은 그 세 범주 가운데 하나예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어요.
안내는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마약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법률에 정해진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혼합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