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원문이 밝힌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과 담보 설정의 순서예요
경매 전에는 저당권 설정 시점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성립 요건으로 설명해요. 원문은 기본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제시해요.
하지만 질문처럼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신축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구별해 살펴봐야 해요.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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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의 소유와 담보를 함께 봐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사안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와 건물의 존재 여부,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신축 여부,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은 상황이라면,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갈라졌다는 결과만으로는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