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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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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파산관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해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해요.

이들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맡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해요.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결정에서 먼저 살펴볼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뿐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사람도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누가 대상인지와 액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금액은 법원의 결정 사항이고, 그 기준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지예요.

이 조문은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식을 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수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금액만 놓고 단정하기보다, 결정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법원이 어떤 액수를 정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직무·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과 대조해 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제30조에 따른 보수·특별보상금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에서는 항고 기간이나 제출 절차를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결정문과 공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항고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또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30조의 보수·특별보상금과,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비용 상환·보상금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어떤 지급을 다투는지 먼저 구별해야 적용되는 조항을 혼동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직접 정하나요?

아니요.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이 정해요.

법원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해야 해요.

보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제30조에 따른 결정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의 내용과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항고 방법을 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