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서로 다른 대상을 어떻게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먼저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나눠 가리켜요.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그러므로 법률 문장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짐작하기보다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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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달라요
행위의 법적 기준과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는 구별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용어는 행위자의 지위를,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위를 설명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이 행위 자체를 뜻하는지 살피고, 이어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행위가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에는 해당 범죄에 관한 별도의 법 조항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결된 조항을 살펴보세요.
법률상 피해자 정의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이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행위가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