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제시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적 범위는 이 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놓인 기준으로 정해져요.
두 사람의 지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뉘어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기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누어 보면 돼요.
세 표현을 읽을 때 살필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행위 유형을 별도로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당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
이 법의 정의만으로 그 조항에 담긴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도 기준이 같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한쪽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용어가 나온 문장을 읽을 때는 우선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해 보세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이 세 정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준이 되는 특례법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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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죄인지 알 수 있나요?
그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은 해당 조항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에서 직접 피해 여부가 중요한가요?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하고 있어요. 정의를 적용할 때는 직접 피해 여부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