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하지 않을 권리, 시작 전에 안내받아야 할 내용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알려야 하는 권리와 내용을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안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이에요.
신문 전체에서 침묵하는 것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을 보류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질문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할 내용은 네 가지예요.
첫째,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셋째,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넷째,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안내를 들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뿐 아니라,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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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변호인에 관한 내용도 안내받나요?
네. 신문에 변호인을 함께 있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고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