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절 클리닉 리뷰

관절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공개 정보를 살펴봅니다. 정형외과 진료 분야와 예약·상담 안내를 비교하고 병원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쓸 수도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고,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하나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고정해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선택 범위를 조문에서 확인하기

이 조항은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의 주체와 신청 관계를 밝히고, 이어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해요.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므로, 한 방법만 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경우가 모두 가능해요.

이용 중 선택 범위에 의문이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제2항과 제3항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제2항에서 두 방법의 이름을 확인하고, 제3항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이 내용은 선택 가능한 집행방법을 설명해요.

어떤 방법이 개별 사건에 적합한지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집행방법을 확인할 때 조문에서 무엇을 먼저 보면 되나요?

제78조 제2항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열거되어 있어요. 이어 제3항을 읽으면 채권자가 한 방법을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78조만으로 사건에 알맞은 방법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조항은 선택할 수 있는 집행방법의 범위를 정해요.

개별 사건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