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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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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채권자가 보정할 인지액과 기록 처리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해요. 보정 뒤 기록 이송과 독촉절차 비용의 처리도 살펴봐요.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보정할 금액은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액수예요.

보정 명령을 받으면 확인할 점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할 기간을 정해 알려줘요.

따라서 명령에 적힌 기한과 보정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법 조문은 이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인지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보내요.

비용과 기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록 이송은 인지 보정 뒤 진행되는 절차예요.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이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돼요.

조문은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액수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이에요.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옮기나요?

조문에 따르면 인지 보정 후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