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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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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여부,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유치권은 점유와 받을 돈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적법한 점유, 변제기,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배제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 성립 여부를 살필 때는 점유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유치하려는 물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대상을 유치하는 권리예요.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요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확인해요.

목적물은 실제로 점유해야 하고, 그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점유침탈처럼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살펴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채권이 유치하려는 바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인지도 따져야 해요.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다른 물건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둘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지만, 점유 요건은 달라요.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성립 요건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가 있는지 여부만으로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 배제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받을 돈이 목적물과 관련 있는지는 왜 확인하나요?

유치권의 채권은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목적물과 무관한 채권이라면 점유 중인 물건을 유치할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 자료